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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본인부담환급금 사전통보 못한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3-07-31 06:54:17

시스템 개선비용 부담...심평원과 업무협조 난항

일선 병의원이 환급금을 지급받은 환자에 삭감이유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공단의 환급대상자 사전통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공단이 인력부족과 더불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최근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시 사전에 해당 병의원으로 통보하는 것은 지급시스템상 불가능하며 인력부족과 시스템 개선비용이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공단 급여관리부 관계자는 "본인부담 환급금 내역에 해당 병의원의 삭감분에 대한 이유를 일일이 파악해서 기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심평원과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급금 내역서에 구체적인 삭감이유를 기재하지 못하지만 요양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의제기 등이 가능하므로 차후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문구를 첨부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환급내역서에 구체적인 삭감이유가 포함되지 않아 환자가 요양기관을 부당,허위청구를 일삼는 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만 안내문구를 통해 해소 될수 있을 것"이라며 "쥐를 잡기 위해 장독을 깨는 방법보다 다른 방도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본인부담 환급내역서에 해당 병의원의 삭감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환자가 오해할 소지는 매우 크다"며 "일률적이고 평이한 안내문구 하나로 환자들의 오해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사와 환자의 신뢰회복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단에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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