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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활동장려금 차등지급… 공보의 반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08 08:15:55

부여군,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개정

충남 부여군은 공보의들의들에게 기타 보수로 지급하는 진료활동 및 보건활동장려금을 환자진료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하자 해당지역 공보의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다.

7일 공보의협의회등에 따르면 부여군은 진료 환자수에 따라 활동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진료활동장려금을 자체평가를 통해 상위 30%는 50만원, 중위 40%는 45만원, 하위 30%는 35만원의 장려금을 차등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진료실적을 월평균 600명 이상 진료시 40점, 599∼400명은 30점, 399∼200명은 20점, 199명 이하는 10점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내부 평가기준까지 마련했다.

부여군 공보의협의회는 조례 개정에 반발, 당장 조례를 폐지하지 않으면 '진료거부'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조례가 보건정책과 예방사업 등 공공의료의 역할을 도외시한채 환자 수만 늘리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보의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시 큰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부여군에는 현재 보건소 1곳과 15개의 보건지소에 39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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