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00 본인부담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중인 서울시의사회가 소송참가 회원을 확보하지 못해 법정투쟁의 진도가 늦춰지고 있다.
12일 서울시의사회는 무통분만 관련 불거진 100/100 본인부담제도와 관련 사례를 수집, 행정소송를 준비하고 있으나 소송 참가자가 나타나지 않아, 소송제기 일정을 잡지 못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이다.
박영우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는 “행정소송과 법률심판 제청을 통한 위헌소송을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 소송 참여 회원이 나타나지 않아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며 “최근 2차 공문을 통해 사례수집과 함께 소송참여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별도로 법률회의를 통해 법리적인 소송의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 진행에 따른 득실을 따져 소송 추진을 결정키로 하고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접수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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