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보건소가 한의사의 CT 사용을 정당화한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초구보건소는 12일 'K한방병원의 CT사용 업무정지취소'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 보조참가자였던 대한영상의학회는 이미 항소한 상태. 특히 소송의 당사자였던 서초구보건소가 직접 항소함에 따라 CT 사용을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은 본격적인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
서초구 보건소 관계자는 "학회의 항소와 별도로 보건소에서 항소함에 따라 재판에서 단일 심리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서초구보건소는 1심 때 변호를 맡았던 신선길 변호사 대신 여상규 변호사(법무법인 한백·56)를 선임했다.
구랍 21일 서울행정법원은 CT로 진단행위를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K한방병원이 서초구 보건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한의사의 CT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인간의 오감을 사용한다는 데서 의학과 한의학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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