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하고, 1항목을 변경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3개 항목으로 약제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1 항목, 치과처치·수술료 1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 자665 경피적 하대정맥 여과기 설치술 인정기준 ▲ 차11 근관세척의 적정횟수 및 적정치료기간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 중 자665 경피적 하대정맥 여과기 설치술의 경우는 폐색전이 확인된 경우와 폐색전 가능성이 높아 예방목적으로 시행하는 3가지 경우로 구분돼 명확한 적응증과 심사기준이 제시됐다.
이어 신설된 차11 근관세척의 적정 횟수 및 치료기간을 정해 통상 2~3일 간격으로 5회까지 인정된다.
끝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하는 치옥타시드주사의 식약청장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으로써 중증 증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하고 그 이후에는 경구 투여하는 것으로 심사지침이 변경됐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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