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업계 이익을 위해 의료계 자체운영 공동처리기구 위탁업무를 거부하는 등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7일 부산시의사회(회장 김대헌)에 따르면 회원들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해 의사회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폐기물공동처리기구의 소각업무 위탁업체가 계약단계에서 돌연 위탁을 거부했다.
거부이유는 기존 감염성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들의 반발과 사회적 비난 등이 예상돼 의사회 자체 공동운영기구에서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다는 것.
김대헌 회장은 "예전에도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의사회 자체에서 저렴하게 처리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바 있으나 업체들의 압력에 번번히 소각에서 거부당했다"면서 "이번에는 소각업체를 먼저 계약 후 공동처리기구를 설립하려 했으나 해당 소각업체가 처음에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가 갑자기 거부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연간 360억에 이르는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수집해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소각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했으나 부산지역 종합병원들과 중소병원들까지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기존 폐기물처리업체들이 해당 소각업체에 압력을 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사회는 자체 공동처리기구의 적출물에 대한 소각을 처리하는 소각업체로 하여금 업계의 압력을 받지않고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환경부가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지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한 환경부 회신 결과에 따라 시도의사회에 의안을 상정,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이 아니다"면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부산시의사회의 민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모인 감염성폐기물공제조합은 "업체들이 단체행동을 하거나 소각업체에 압력을 행사하게끔 하는 지침 등은 전혀 없었다"면서 담합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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