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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칭 급여환수 통보 괴문서 재출현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27 22:09:13

심평원, 병의원·약국에 주의당부...3개월전 소행 동일

공단직원을 사칭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괴문서가 3개월만에 또다시 개원가에서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 노원구 소재 H한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급여조사팀 직원을 사칭, 진료비·약제비를 환수·환급하겠다는 괴문서가 발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즉각 병의원에 주의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발견된 괴문서는 ‘귀원에 지급된 진료비 및 약제비중 아래와 같이 정산분을 환수 및 환급할 예정이다“ 며 4만 7,710원을 H은행 예금주 장은심에게 보내도록 돼 있다

또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는 등 요양기관이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하게 작성돼 있다.

이번 괴문서는 지난해 11월 도봉구·강북구 일대 약국과 병의원에 보내진 것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범의 소행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공개, 주의를 당부했으며 공단도 각 지사에 해당 괴문서에 대한 각별한 주의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심펴원 관계자는 “급여환수는 별도의 문서를 보내는 일이 없으며 급여중 수가조정 등 상계처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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