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환자의 비밀보호를 명분으로 약국에 별도 상담공간 마련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의사협회가 불법행위가 만연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약사회가 최근 마련한 ‘우수약사실무기준(안)’ 폐지를 권고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요청서에서 “의료기관은 치료의 효율성과 환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진찰실, 상담실, 수술실 등별도 공간이 필요하지만 약국의 경우는 별도의 조제실과 복약지도를 위한 개방된 카운터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무용론을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약사들의 불법임의조제 및 무면허의료행위,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등이 만연할 것으로 우려했다.
의협은 또 “약사들의 복약상담료 형태로 인한 약제비 인상요인이 발생해 국민들의 의료비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약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의·약계간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최근 약국에 ‘환자의 비밀을 유지하며 상담할 수 있 공간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우수약사실무기준을 마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 의견수렴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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