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누락한 의료기관에 대해 검찰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목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2부)은 진료기록부에 대한 서명을 누락한 혐의로 피소된 강남의 모 치과병원장 정모씨에 대해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불기소 처분과는 달리 향후 재기소가 가능하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정모 원장은 지난 99년부터 환자 홍모씨를 상대로 진료하면서 총 1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서명날인을 누락했으며 X레이 촬영사진 보존도 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의 혐의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 누락건수가 3회에 불과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서약서를 쓰도록 했다.
또 정씨가 관리소홀로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X레이 촬영사진 미보존 혐의는 보존기간(의료법 제18조 제6호) 5년경과 및 공소시효가 경과된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1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를 기재하고 서명을 누락한 사실도 인정됐으나 공소시효 3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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