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 자격을 모두 취득한 복수면허자의 면허 사용권 제한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희의료원에 재직중인 복수면허자 A씨는 법적으로 보장된 의사와 한의사 면허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근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했더라도 보험급여 청구시 개설된 종별에 따른 급여만 인정하는 처사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경희의료원 동서협진과 류재환 교수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장받은 면허에 대한 권리를 요양기관의 종류에 따라 선택하게 함으로써 보험급여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복수면허자의 면허범위내 급여청구와 요양기관 개설을 인정하고 중복표방도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복수면허자의 소속되지 않은 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없고, 임의로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한 상태로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한편 대개협은 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복수면허자에 대한 급여제한과 관련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의료체계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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