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인근로자 노숙자진료 사업에 대해 올 한해 46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등 생활이 어려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적십자병원 및 민간의료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진료 사업에 지원된다.
진료대상은 내국인의 경우 노숙자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고,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진료대상 및 진료·치료의 범위 등은 향후 각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초까지 세부 방침을 정해 3월부터는 예산 지원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도 무료진료사업 예산은 복권기금 46억원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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