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042억 원을 사기대출 받고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병의원에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강찬우)은 김생기 전 영진약품 회장과 김종원 전 대표이사를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전회장은 회사자금을 횡령해 마련한 91억원을 병의원과 관련기관 등에 약품판매를 위한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대검 합동단속반은 영진약품이 약품판매를 위해 병의원에 회사자금으로 금품을 지급해 온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영진약품은 1962년 김생기 회장이 설립한 이후 97년 12월 부도를 냈고, 98년8월 화의 인가를 받아 지난해 3월 KT&G에 인수되어 정상 운영중에 있다.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6개 기업군의 사기대출 금액은 1조3435억 원으로 이들 기업의 워크아웃이나 부도 등으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이 떠안게 된 부실채무는 1조488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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