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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소판약 플라빅스 소송 연기

윤현세
발행날짜: 2005-02-27 11:10:11

애포텍스, 닥터 레디즈 연기 요청

사노피-신데라보는 혈소판 응집 억제제 플라빅스의 특허소송 일자가 한달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특허소송을 제기한 캐나다 제약회사인 애포텍스(Apotex)와 인도 제약회사인 닥터 레디즈 래보러토리즈(Dr. Reddy's Laboratories)의 요청에 따라 소송일자가 3월 4일에서 4월 8일로 옮겨졌다.

애포텍스와 닥터 레디즈는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2002년부터 소송을 제기해 플라빅스의 특허가 특허로 인정될만큼 혁신적이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특허소송에서 사노피가 승소하는 경우 플라빅스의 특허는 2011년에 예정대로 만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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