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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재외국인 건강보험법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5-03-02 14:23:09

김춘진의원, 심평원 감사 상임 전환내용도 포함

국내 체류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일 동료의원 11명의 동의를 받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의원은 법안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제화의 가속에 따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비상임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상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김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조직이나 예산 등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에 의한 외부통제뿐 아니라 예방적인 내부통제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감사를 상임화하여 효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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