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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료 거부 환자 사망, 의사책임 확정

조형철
발행날짜: 2005-03-14 07:14:14

대법 "자살시도, 결박해서라도 조치했어야" 상고 기각

자살을 기도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최근 대법원(민사3부, 재판장 변재승)은 농약을 마시고 위세척등 치료를 거부, 사망한 홍 모씨의 유족들이 충남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병원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은 유족측에 총 9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거부로 위세척등을 실시할 수 없었다면 망인을 결박하는 등으로 망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세척을 실시하고 활성탄을 투여했어야 한다"며 "병원측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련의 치료를 받으면 농약중독의 경우 사망률은 매우 낮은 사실과 환자가 처치를 거부할 경우 의사로서 결박이나 진정제를 투여한 후 위 세척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원을 위해 대기하던 중 망인이 바지에 변을 보는 등 중증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도 전원과정에서 아트로핀 지속투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재판부 채용증거 상황 종합
▲ 사망한 홍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기인제 살충제인 리바이지드를 음독한 후 충남 S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며 이에 10년 경력의 내과전문의 P씨는 농약 음독사실을 인지, 위세척을 실시하려 했으나 홍씨는 "죽으려고 농약을 먹었으니 죽게 내버려 두라"고 심하게 반항을 했다.

▲ 이에 의사 P씨는 병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홍씨의 손을 결박한 후 결박이 제대로 안된 부분은 손으로 잡고 위 세척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세척튜브를 식도까지 삽입하였으나 망인이 결박을 풀고 고개를 돌리거나 얼굴을 마구 흔들어 튜브를 빼냈다.

▲의사 P씨는 유족들에게 홍씨의 치료거부로 위세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농약독성이 나타날 경우 본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한 후 홍씨에게 "위 세척과 결박을 하지 않을테니 제발 수액주사라도 맞으라"는 설득 끝에 아트로핀 0.5mg, PAM-A 0.5g 앰플 2개, 포도당액 1000cc와 비타민 B1 및 C1을 혼합해 투액했다. 그외 전원시까지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음독 초기 응급실 도착했을 때 망인의 상태는 과도한 분비물이 없고, 동공은 양쪽 모두 약 3mm정도로 대광반사가 있었으며 흥분된 상태로 의식은 명료했다. 맥박은 분당 90회, 호흡은 분당 18회, 혈압은 최고 130mmHg, 최저 80mmHg으로 농약중독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원을 위해 대기할 무렵 홍씨는 바지에 변을 싸는 등 중증 중독증상이 나타났으며 전원도중 구토 및 설사를 하고 상급병원 도착당시 의식이 저하되는 등 증상이 악화됐다. 상급 병원에서 위세척을 실시했으나 홍씨는 음독 3일만에 약물중독으로 심폐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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