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지난 11일 ‘타이레놀ER’을 포함한 모든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는 12세 미만의 환자에게 투여 금지 사항과 관련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에 고시 내용 중 특정 연령에 대한 금기 및 병용투여 금기 약물 목록에 타이레놀ER이 포함돼 있어 병·의원, 약국에서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얀센 관계자는 “타이레놀ER는 안전하다”며 “서방형 제제는 갈거나 분쇄할 경우 서방효과가 소실된 우려가 있어 알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소아는 타이레놀160mg정, 80mg정 또는 타이레놀 현탁액을 처방한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고시는 이 같은 허가 사항을 재확인 내용일 뿐이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해 나온 것이 아니며 의·약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고시한 것 뿐이다”며 “의료진이나 환자가 투약을 하기 전에 병용 또는 투여금기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한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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