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병원이 상표권(서비스권)보호에 나선 가운데 일반병원들도 병원브랜드 관리와 보호차원에서 상표권 출원과 등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6일 특허청과 병원가에 따르면 세종병원, 결과가 좋은병원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11일 현재까지 3개월간 상표출원 공고가 진행돼 등록대기중이 병원명칭만 10여건에 달하는 등 종합전문·종합병원급에서 시작된 상표등록 증가현상이 병원급으로 이어졌다.
특허청에 현재 상표권·서비스권이 공고된 병원은 세종병원, 나누리병원, 결과가좋은병원, 세한방연, 좋은강안병원, 좋은문화병원, 보라안과병원 등이다. 공고기간중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 가능해 현재 등록 대기중인 상태.
또 공고기간이 끝나 등록 완료된 병원은 같은기간 지난해 12월말 웰파크병원을 포함 올해 태봉병원, 가은병원, 인창병원 등 4곳에 달하는 등 상표권 출원과 등록이 크게 증가했다.
00년 이후 지금까지 상표등록건수가 50여건에 불과하고 아산재단이 CI변경 등으로 9건에 대해 일제히 상표등록을 했던 것과 종합전문병원의 등록건을 제외하면 최근 중소병원 상표등록 급격하게 증가한 셈이다.
최근 ‘경희의료원’에 대해 서비스권 출원을 신청한 경희의료원 관계자는 “최근 병원 CI작업관련 출원을 하게 됐다” 며 “최근 병원 스스로 자체 브랜드의 강화와 보호 등을 위해 상표권 등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영리재단이라는 점에서 상표권 출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서비스권 출원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경희의료원은 ‘경희’라는 명칭과 한방병원에 대해서만 상표를 등록했다.
한편 통상적으로 상표등록까지는 1년~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병원이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은 03년 전후로 파악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