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이사장 허감)는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한방병원을 적발해 고발키로 하는 등 한의계의 불법의료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1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한방의료기관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 관계자는 “일부 한방의료기관들이 의사를 고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영상의학회는 태스크포스팀을 가동, 한방병원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 및 대책을 마련하고, 법적 대응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영상의학회는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한방병원을 조사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스크포스팀은 일반인들이 영상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체 의료기관에 배부할 예정이어서 한방병원의 CT 사용 합법 판결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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