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이 잇따라 완화됨에 따라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의 치료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대표 김진호)은 지난해 8월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제픽스정’(성분 라미부딘)의 보험급여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데 이어 내달 10일 부터 ‘헵세라정’(성분 아데포비어)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제픽스의 경우 최대 1년까지만 급여를 인정하던 것이 지난해 2년으로 연장되어 8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DNA 검사 결과는 양성이지만 항원이 음성인 환자’는 급여대상 환자에서 제외됐으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그 동안 제픽스는 1년까지만 보험이 인정됐고, 3개월마다 검사를 해 항원 및 HBV-DNA가 두 번 음성이면 치료됐다고 판단, 그 이후의 약값은 모두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보험기간의 확대에 따라 제픽스(월 약 12만원) 치료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던 3만 2천 여명의 간염환자들이 1년 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헵세라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도 완화됐다.
모든 환자들에게 변종 바이러스(YMDD) 검사를 의무화한 기존의 까다로운 조항을 완화해, 이번 달부터 별도로 변종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바이러스 돌파현상’을 보일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라미부딘에 내성을 보이는 B형 간염환자들의 검사 및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이번 조치로 헵세라정을 최초 복용하기 시작하는 환자들의 검사비 부담은 물론 기준의 완화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SK 마케팅부 권희진 팀장은 “그 동안 제픽스와 헵세라의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고 그 기준이 까다로워 B형 간염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거나 치료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B형 간염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더욱 확대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내과의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심사기준개선의견에서 라미부딘의 투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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