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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복사 6장에 15만원이라니...”

장종원
발행날짜: 2005-04-11 06:53:56

의소연, 진료기록 발급지침 수정-의료법 개정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진료기록 발급절차나 열람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의원이 이를 악용해 환자에게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발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보완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병원에 비치된 진료기록 발급과 관련한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소연)는 9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정기총회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사고 후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 병의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소연이 공개한 사례는 두 가지. 산부인과 S의원은 환자가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요청하자 6장에 15만원의 금액을 청구했다. 거제 K의원은 환자 배우자의 진료기록 사본 요청에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요구하는 등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불응했다.

특히 의소연은 병의원에 비치된 진료기록 발급 지침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처리기간이 발급절차, 비용 등이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사본발급 비용에 대한 규정 역시 자의적이어서 병의원마다 비용이 달라 환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의소연 관계자는 “지침의 조건이 까다롭고, 모호해 환자가 의료사고 후 신속히 진료기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특히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야 진료기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의료사고를 낸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소연은 “복지부는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절차 등에 대한 의료법 개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 의료기관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의료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인들에게 정확한 의료법 교육을 실시하고 지침의 불합리한 조항은 대폭 수정하거나 삭제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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