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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매매 교수·의사 무더기 면허정지 예고

주경준
발행날짜: 2005-04-11 12:22:01

복지부, 품위 손상·금품 수수 등 의료법 위반 해당

학위매매 사건과 연루된 교수와 의사에 대해 무더기 의사면허자격정지가 내려질 전망이다.

11일 복지부는 전주지역의 학위매매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교수 5명, 불구속 23명과 의사·한의사·치과의사 198명 등은 품위손상과 금품수수 등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1~2개월 이상의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서 수사자료 등이 오지는 않은 상태지만 학위매매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과 금품수수 등 의료법에 대한 위반사항도 있는 만큼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학위매매 연루 227명중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직을 잃게되고 의사 198명의 학위는 학위가 취소된데 이어 실형과 벌금 등 사법처리와 함께 의료법상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됐다.

한편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중인 교육부는 오는 22일까지 각 대학별 현황 설문조사를 완료, 4월말 학위매매건이 포착된 대학에 대해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개선계획까지 제출토록 각 대학에 요청해 놓은 상태” 라며 “현재 문제가된 원광대, 전북대, 우석대, 경희대, 동신대 외 학위매매건이 발견된 대학에 대해 불익을 줄 계획이지만 고발여부 등은 검토된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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