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간 협정체결이 오랜 산고끝에 전격 타결됐다.
병원협회가 전공의 휴가기간을 연 10일로 하되 향후 3년이내에 14일에 도달하도록 수련병원들에게 권유해야 한다는 대전협측의 수정안을 전격 수용했기 때문이다.
병원협회와 대전협은 15일 회동을 갖고 연속당직근무 금지 원칙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휴가기간에 대해선 근무일수 기준 연1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앞으로 3년내 연14일 휴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 유태전회장과 대전협 김대성 회장은 내주 수련환경 개선관련 소합의서 조인식을 갖게된다.
이에 앞서 양단체는 지난 13일 제2차 협정체결위원회를 열어 타결을 시도했으나 휴가기준 단서조항에 ‘3년내 연14일 휴가부여 노력’을 명시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해산했었다.
병원협회는 대전협과 최종 타결을 이룸으로써 대전협의 노조설립움직임을 잠재우는 한편 환자진료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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