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가 적용돼 진료비가 깎여 지급된 금액은 의원의 경우 지난해 595억, 이중 이비인후과가 188억원으로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차등수가를 통한 절감효과에 따르면 681억 3,605만원이 차등수가에 적용받아 급여지급시 절감됐으며 이중 87.4%에 해당하는 595억 5.898만원이 의원에 집중됐다.
반면 한의원은 3억, 치과는 260만원, 약국은 82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차등수가 절감액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가 188억원으로 의원 절감액의 31%를 차지했으며 내과가 109억, 소아과 95억원, 일반과 68억원, 정형외과 52억원, 안과 19억원, 피부과 14억원, 가정의학과 13억원, 신경외과 7억원, 비뇨기과 5억원 등이다.
1일 진료환자가 많은 내과계열에 차등수가제가 집중 적용됐으며 이비인후과의 경우 총 급여 5,377억원대비 3.5%가 차등수가를 적용받아 깎여 지급된 셈이다.
차등수가제는 1일 75건이상 진료건에 대한 차등지급을 통해 처방집중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됐으나 전체적으로 내과계열의 평균 진료환자가 많고 한의원·치과의원등의 경우 환자수가 적을 수 밖에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건수 적용한데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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