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노인의료복지시설등 부대사업을 직영할수 있게 된다.
또 환자에게 선택진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료보수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과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여야의원 25명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는 기존 규정의 문구 수정 수준에 그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 ▲화장장, 납골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의료정보화사업 ▲음식점, 꽃집, 의료기기판매점, 이.미용실 등을 부대사업으로 직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같은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의료기관회계로 처리하도록 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또 의료광고의 허용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 법률의 문구조정 수준으로 그치고 대신 허위 과대광고나 기타 의료광고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해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보수 신고나 변동상항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선택진료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의료기관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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