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항생제 과처방 의사에 국민심판"

조형철
발행날짜: 2005-04-21 12:16:21

참여연대 "명단 공개 부담스러우면 공개토론 하자"

"의료소비자의 건강권 확대와 진료 선택권을 위해 의료기관의 성역없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1일 참여연대 박원석 사회인권 국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환자의 알권리 등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사의 명단공개에 의료계가 반발한다면 공개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복지부에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 거부될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원석 국장은 "참여연대는 다수의 의사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데 해당 의사들마저도 급성상기도 감염에 항생제 처방이 필수적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명단 공개를 통해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환자들의 알권리가 무시되어야 할 정도로 명단 공개가 문제가 있다면 공개토론을 해보자"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성역없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인 차원에서 의료사고율 등과 같은 정보도 낱낱이 환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과의 일문일답.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 침해라는 반발이 있는데...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적인 요소는 없다. 이미 제왕절개율도 공개되고 있지 않은가. 명단이 공개되면 주관적인 코멘트 없이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률만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시민단체의 의료에 대한 전문성 논란이 있다
참여연대에는 다수의 의사회원들이 있는데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의료소비자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 굳이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감기질환에 남용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하자는 차원이다. 정보공개가 되면 항생제 사용이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감기에 항생제가 전혀 필요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필수적이지가 않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에서 항생제가 50%이상 남용되고 있는 사실은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감기도 위험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항생제 사용을 정당화하는데 항생제를 사용치 않고 치료받는 환자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감기가 그렇게 위험한 질병이라면 항생제 사용이 50%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환자들은 모두 사망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이유로 환자측 요인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의사들이 환자가 치료효과를 위시해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항생제 사용의 원인을 돌리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로서 할 말이 아니다. 의사들은 보통 환자들이 뭘아냐면서 정당한 요구는 묵살하는 한편 이럴때만 환자들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다는 모순적인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일각에서는 명단공개는 절대불가라며 맞소송도 불사하겠다는데...
의료계에서 정당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요구를 거부한다면 기존의 의사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직업적 이기주의를 공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약분업 후 의사는 더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이를 깨닫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인 권위와 신뢰를 고려해 어떻게 해야 옳은 행동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 또 맞소송을 하겠다면 그 전에 국민들 앞에서 공개토론을 해보자. 기꺼이 응하겠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