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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 과다 망간 위해성 문제 없다”

정인옥
발행날짜: 2005-04-21 20:21:18

식약청, WHO 인체 유해 없다고 주장...의약품 동일하게 허가

식약청이 식물성 염색약 두통·정신착란 유발위험성이 있다는 기사보도에 대해 망간의 위해성의 문제가 없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염색약에 법적기준치의 2배 초과한 망간의 위험성과 관련 산업장에서의 공기중 분진에 포함된 망간과는 달리 동 논문에서 인용한 식물성 염색제에는 망간이 식물자체의 생장에 필수 원소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은 망간이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비타민제 의약품에도 망간화합물은 원료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WHO등 국제적으로도 망간은 위해중금속으로 관리하지 않으며 피부노출과 관련 인체유해영향에 대한 보고사례가 없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피부를 통해 망간은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망간의 위해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염색약 유통에 대해 해외 2개국 판매증명서 제출시 검수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의약품등의 허가 규정 및 절차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모든 염색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 검토를 통해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염색제를 사용함을 감안하여 식물성 염색제의 정확한 사용량을 쓸수 있도록 표시기재 사항을 재점검하고 성분 표시 의무화를 검토해 시중유통품의 수거 검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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