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에 대해 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이해단체들의 반대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해당사자이면서 직접적인 행동을 자제해온 간호협회가 처음으로 대외적인 목소리를 냈다.
대한간호협회는 1일 ‘의협의 간호사법 발의한 철회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의사협회의 간호사법 반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간협은 의협이 의료법 조항을 상당수 그대로 차용해 별도의 법이 필요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간호사법안에 포함된 유사조항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면허받은 자에 대해 국가가 규정한 필수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새로운 법이나 규칙을 제정하면서 기존 법과 동일한 체계와 내용을 차용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며 그 예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와 구분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대한 규정을 예로 들었다.
또 간협은 “동일법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다가도 주체들이 서로 특성이 다를 때, 그 상이성 및 차별성을 존중하기 위해 기존법에서 별도 입법으로 독립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면서 “의료인에게 필수적인 조항을 포함해 간호사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단지 유사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간호사 직종을 폄하하는 의사 직종의 이기”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간협은 “의료사고 증가로 인한 간호사 책임 규명의 필요성, 노인인구 및 의료수요의 변화에 따라 제도화되는 전문간호사 업무의 법적 근거마련 등은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라며 “단지 의료법에 간호사 업무를 몇 어구 삽입해준다고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간호행위의 세분화, 간호사 윤리 규정 강화, 신고의 의무,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립 등도 기존 의료법의 틀과 체계에는 맞지 않다”면서 “즉 간호 관련 조항의 정비는 의료법의 단순 개정이 아닌 별도의 법 제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간호사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법안 47개 조항 중 25개 조항이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굳이 별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간호사법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의협은 또 “의료법에 간호사를 분명히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라는 표현이 의사만을 위한 의사법이라는 간호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김 의원이 판단하는 공식적인 의견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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