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내 약국을 포함해 67곳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전라남도는 2일 의약분업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5일간 6개반 53명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1346개 약국과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한 결과 67곳의 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등 67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무허가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한 광양시 소재 G한약도매상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다.
또 개봉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을 개봉판매한 화순군 H약국 등 2곳과 유통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나주시 D한약방 등 23곳, 의약품을 의약외약품을 혼합보관한 무안군 S약국 등 12곳,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기 등 약사법을 위반한 영광군 J약국 등 8곳에 대해 업무정지 3일에서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고 의약품판매업을 운영한 고흥군 H약국 등 21곳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경고조치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도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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