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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개원의' 연수평점 이수 원천봉쇄

박진규
발행날짜: 2005-05-05 08:52:42

서울시의, 자율점검제 미등록회원 압박카드 활용키로

의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개원의는 앞으로 자율점검제와 연수교육 참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져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최근 각 구 총무이사회를 열어 자율정화 활동 강화와 회원등록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역 의사회별로 자율점검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우선 등록 회원에 대해서만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자율점검을 받지 않은 미등록 개원의에 대해서는 1차 경고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구의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3평점) 참여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의협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 평점은 지역의사회에서 개최하는 연수교육에서 3점 이상을 이수해야 인정하기로 한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수평점을 2회 이상 이수하지 못한 개원의는 7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한성 회장은 "최근 한의계와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정화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또 미등록 회원이 갈수록 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자율점검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의사회는 최근 '정회원 인정 스티커' 발부, 회비 미납자 연수교육 배제등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강남구의사회는 정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율점검제를 통해 회원의 화합에 위배되는 미등록 회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구의사회에서 개최하는 연수교육 평점은 등록회원만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미등록 회원은 서울지역 전체 개원의의 10% 가량이며 강남구의사회의 경우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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