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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텍, 저작권 침해금지 피소 '공방'

조형철
발행날짜: 2003-08-17 21:15:57

외산제품 국산화에 따른 기술이용 논란

피부미용 영상장비 전문 개발업체 썸텍이 최근 저작권 침해금지 피소 소식에 급락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외국제품의 국산화 시도에 대한 기술도용 공방이 가중되고 있다.

오네스트메디칼 등은 연구관련 사진 및 그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고주파수술기 개발 관련 유사품 제조 및 판매, 채무불이행 책임 등으로 썸텍을 제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원고측의 제품관련 사진 복제 및 배포, 전시, 전송을금지하고 피고의 관련 광고물, 홍보물 및 기타 서류 폐지, 고주파 수술기제조 및 판매 금지 등과 금전배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썸텍은 역으로 주가하락에 대한 책임과 영업상의 손실 등을 들어 법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썸텍은 저작권 침해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오네스트가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이미 공개된 것이며 외환위기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입가격이 높아져 자체기술 개발로 저렴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썸텍 관계자는 "썸텍의 '닥터오펠'로 인해 자사 제품 매출이 줄어들고 중국 시장에서도 경쟁 제품이 되자 압박을 하는것"이라며 "정상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개발한 만큼 법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오네스트와 거래를 중단하고 국산화해 지난해 66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는 썸텍의 `닥터오펠`은 세포조직 자체 발열을 통해 지혈, 응고 기능을 수행하는 수술장비로 일선 진료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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