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시행되는 청구SW인증제 관련 의원용 청구SW 32개 업체가 가격할인행사에 참여한다.
10일 심평원은 심사평가원에서 인증받지 않은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을 위해 청구SW업체와 공동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미인증 SW를 사용하는 의원·약국 등이 인증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가격할인을 해주는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할인 행사 참여업체는 총 63개사로 이중 32개사가 의원급 청구SW가격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의원급 SW 가격할인 참여업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금우뱅킹시스템, 네오소프트뱅크, 다솜정보, 대일전산, 맥포인트정보, 메디칼소프트, 메디컬익스프레스, 메디컴코리아. 메디플러스, 메트로소프트, 병원과컴퓨터, 브레인컨설팅, 비트컴퓨터, 서전정보개발, 앤드컴, 엠오디시스템, 영상컴퓨터시스템, 우신정보기술, 원바이트, 이수유비케어, 이헬스플러스, 자인컴, 전능아이티, 중외정보기술, 케이콤메디랩, 클릭소프트, 투윈정보시스템, 티에스엔티소프트, 팬컴, 포닥터, 포인트닉스, 프리포스정보기술.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