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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IMS' 의학적 근거 불충분 판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5-05-11 07:44:50

도수 증식요법등도 부정적 견해...개원가 반발

'IMS 경부통증, 증식요법 요통 치료효과 근거 불충분'

IMS 자보수가 신설에 대해 한의계가 총력저지를 선언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학회가 IMS에 대해 '근거 불충분' 판정을 내놔 개원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학회는 또 동종요법과 아로마치료, 도수요법 증식요법등 최근 개원가에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들에 대해서도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IMS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신설하는데 이번 의학회의 평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학회와 의사협회는 9일 시중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70가지 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검증방법으로 평가한 결과를 내놨다.

여기에 따르면 의학회는 IMS의 경부통증 완화효과에 대해서 '근거 불충분'평가를 내렸다. 근거 불충분은 말 그대로 '근거를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근거가 필요하다' 뜻이다.

또 아로마치료는 '불안', '동종요법은 '천식', 도수요법은 '두통', 증식요법은 '요통'에서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는 "IMS를 비롯해 도수,증식요법은 서구에서조차 효과가 인정돼 학회까지 생길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왜 이런 판정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개원의도 "IMS의 경우 자보분쟁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신설하는등 우리쪽으로 분위기가 흘렀는데 자칫 이번 결정이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학회는 이번 70여가지의 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 평가에서 '권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 물음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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