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IMS '근거 불충분' 원인 논란 확산

정인옥
발행날짜: 2005-05-11 12:04:10

개원가 '교육자료 무시' 의학회 '입증논문 없다'

IMS 시술과 관련, 의학회가 '근거 불충분하다'를 내린데 대해 관련학회가 반발하고 나서는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IMS학회를 비롯한 개원가는 이번 판정이 의료계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 자료를 무시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의학회측은 의학적 타당성을 제시할 근거 자료가 없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상철 IMS학회장은 11일 "이번 판정은 관련 논문을 찾아보지도 않은 채 수박겉핥기 식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한의계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내놓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의학회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 줬을 것"이라며 "IMS는 관련해 여러 논문들이 발표된 것은 물론 마취·통증 교과서에 한 단원으로 포함돼 세계적으로 이를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개원의는 "이번 판정은 불황의 타개책으로 IMS 시술이 거론되는 것을 의학회가 나서서 도리어 찬물을 껴지는 꼴이 됐다"면서 "이번 처사는 IMS 교육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의학회 측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IMS시술의 효능·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논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의학회 CAM 실무위원(한림의대)은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4개에 불과했을 뿐더러 무작위 대조연구에 해당되는 것은 1개 밖에 없었다"면서 "정치적 시각으로 문헌자료를 평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