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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알바 의사 행정처분 법과 원칙대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5-05-16 12:28:23

잘못은 바로잡아야...의료계 선처 요구에 냉담

부산지역 불법 야간당직 아르바이트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의료계에서 지역 야간응급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16일 "불법 아르바이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며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행정처분에 따른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들은 모두 검찰에서 기소를 확정한 경우거나 처분 의뢰가 들어온 경우"라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처분이 마무리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행정처분 대상자 60여명에 대해 예고장을 발송, 소명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자격정지등 중징계 대상은 50여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의사회는 최근 이번 사건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행정처분 대상자들에게 대응절차를 숙지토록 하는 한편 복지부등 관계 요로에 선처를 호소하기로 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현재 야간당직의사로 전공의와 공보의를 채용한 병원장은 4개월, 야간당직 아르바이트 행위를 한 공보의사와 전공의는 3개월, 이들이 발행한 진단서와 처방전에 담당의사로 이름이 올라있는 의사는 2개월의 자격정치 처분이 각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자격정치 처분이 확정될 경우 공중보건의는 현역입대, 전공의는 입대, 군의관 임관 예정자는 임관보류 등 이중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김홍식 총무이사는 "긴급회의에서는 정부가 부산시의 응급의료수급절차를 무시하고 과도한 처분을 단행하려 한다"며 "복지부등 관계요로에 선처를 호소하는 행정처분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복지부가 검찰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처분을 강행할 경우 미기소자들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김 이사는 또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처분 전에 의협과 복지부가 협의해 좋은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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