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처방료를 부활하고 특정질환 요양지도료를 신설하는 등 의사의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을 촉구했다.
19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06년 적용될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정 작업과 관련 현재의 연구과정을 볼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개원가는 현재보다 더 낮은 수가로 경영해야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처방료 부활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체 상대가치 점수의 20%를 차지하는 의사의 업무량의 개정 전과 유사하지만 80%를 차지하는 진료비용은 행위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수, 소요시간 등이 고려돼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개원가의 수가는 더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처방료를 부활시키고 만성질환 관리료외 특정질환 요양지도료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조제, 보험료등 공공재원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54.4%에서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인 72.5%로 확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시약은 이어 애초부터 잘못 평가된 경영분석결과로 처음부터 낮게 책정된 환사지수의 원가보전율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는 단순한 물질적 행위가 아님으로 의사의 업무량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어 소견서는 진단서와 같은 법적효력을 갖는 다는 점에서 기본진찰료 항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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