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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 보험 적용 확대

강성욱
발행날짜: 2003-08-19 10:24:45

‘65세 이상 고령자’ 추가, 환자부담 덜어줄 듯

내달 1일부터 한국MSD의 바이옥스의 급여기준이 확대돼 골관절염·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한국 MSD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바이옥스정의 보험적용 기준에 ‘65세이상의 고령자’를 추가해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환자에게 효과적인 콕스-2 억제제의 처방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을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개정한 바이옥스의 보험적용기준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Steroid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NSAID에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다.

단, 복지부는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예방목적으로 병용투여할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한국MSD측은 내달 1일부터 기존 보함약가를 21.9% 인하해 바이옥스가 1정당 1100원으로 고시되며 환자의 일일 자기부담금은 330원으로 기존 NSAID 와 위장약 동시처방과 비슷한 가격대로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회사측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콕스-2 억제제 처방시 보험적용이 쉽지 않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위장약을 동시에 처방해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컸다”면서 “위장장애가 적으면서 관절염 치료효과가 뛰어난 바이옥스의 보험적용 확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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