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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타인명의 빌려 불법 개원 '파문'

김현정
발행날짜: 2005-05-23 06:49:09

B의료원, 부서이동 자체징계...공보의 T/O폐지 주장도

공보의 불법 아르바이트로 의료계 전반이 떠들썩한 가운데 이번에는 공보의가 불법 개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B의료원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료원 안과 한 공보의가 전문의 신분인 3자의 명의를 빌려 서울에 OO안과의원을 개설한 사실이 확인돼 현재 자체 징계상태다.

특히 해당 공보의는 B의료원 환자까지 유인해 본인이 개설한 의원에서 진료 및 수술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본인이 실질적인 의원 개설자임을 자백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여기에 전문의 시험에서 떨어진 A병원 레지던트가 평소 이 의원에서 진료를 보는 방식으로도 개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파만파다.

B의료원측은 “공보의가 개원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근무하던 의료원에서 환자를 빼간 것 까지 모두 불법적 행위”라며 “현재 의료원 자체내에서 타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 자체 징계한 상태지만 신고가 들어갈 경우 중징계를 면치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원측은 해당 공보의의 신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는 등 철저히 보안에 붙이고 있는 상태다.

B의료원 한 관계자는 “의료원의 명예가 걸려 있는 일이기도 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해당 공보의의 신분이 알려지고 신고가 들어가면 공보의 신분이 해제되고 바로 현역입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원의 이 같은 조심스러운 입장은 이와 관련, 일각에서 해당 의료원에 공보의 T/O를 없애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의료계 내부의 문제라고 조용히 덮고만 있을 문제는 아니다"라며 "해당 의료원은 공보의로서 근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사실상 해당 의료원에 공보의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일반 봉직의로 그 자리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의료원 안과 전문의는 "의료원의 재정 상태상 공보의가 아닌 봉직의를 고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번 일은 분명 문제가 있는 일이지만 공보의 T/O자체를 없애는 것은 의료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현재 복지부는 최근 불법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로 적발된 공보의들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며 2~4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봉직의를 구하기 어려운 응급실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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