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한약의 품질관리와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 검사기관을 기재토록 하는 유통실명제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26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약규격품은 약사법에 따라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만 기재하지만 소비자가 생산자나 수입자, 품질검사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품질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유통실명제는 지난 2일 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와 18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한약규격품 제조업자와 한약판매업자는 관련서류에 의거해 한약규격품에 생산자나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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