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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의원개설·개방진료 수가신설 추진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09 10:13:45

복지부,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대책 6월중 확정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용하고 개방병원제도 참여 의원의 수술·회진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복지부는 개방병원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방진료 관리수가와 야간·휴일진료(수술) 가산율 인정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오는 6월초 까지 확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개방의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매우 미흡해 개방의원의 참여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 이같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대책은 우선 개방의원의 경우 수술 및 회진에 따른 개방병원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보험급여과와 협조해 마련키로 했다. 또 개방진료나 수술의 경우 야간 및 휴일 가산율 인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어 개방병원에 개설되지 않은 전문진료과목에 대해서도 개방의원이 원할 경우 개방병원장 책임 하에 개방진료 계약 및 진료를 허용토록 하고 의료자원 공동이용 계약을 동시체결토록 권장키로 했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개방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개설 방안도 검토, 유휴병상 활용을 통한 개방병원 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개선계획에 대해 오는 6월 초중에 개방병원 운영개선 대책수립 및 시달하고 7월에는 의협·병협과 함께 개방병원 활성화 대책 설명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통해 현재 중소병원과 의원들의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윈-윈의 공생적 의료체계 구축과 시설·장비의 중복 투자의 낭비를 막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03년 9월 개방병원제도 전면실시를 통해 현재 41개 병원이 등록 이중 17곳에서 실적을 보였으며 병원 1곳당 평균 18건의 진료실적과 월 1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며 현황을 설명했다.

개방병원의 참여는 외과계가 적극적이였으며 진흥원 연구를 기초로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도 외과계 일부 질환에서 12.8%의 절감효과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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