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내부자가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9일 건강보험혁신TF 사후관리개선팀은 건강보험 권리구제 방안 마련과 함께 현행 신고포상금제와 별도로 부정청구에 대한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마련,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내부신고 포상제의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주요 검토사항은 포상금 액수와 지급기준 등으로 현재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액 규모에 따라 최저 4만원선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위해 공단 내부규정 등에 포상금제도 시행 규정을 마련하고 포상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는 가칭 중앙포상심의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토록할 계획안 등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며 “부패방지위원회의 내부신고포상제와 유사한 형태로 새로이 신설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의 신고포상금제도도 보안해 100만원으로 정해진 지급 상한액을 최고 500만원까지 높이고 하한액도 소폭 상향조정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앞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자율적인 개선 유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전체적인 보완을 먼저 진행키로 하고 의약계와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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