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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기사회생, 환자 선택권 침해 근절

안창욱
발행날짜: 2005-06-10 06:52:26

복지부 제도개선 착수, 내년 하반기 시행...처벌규정 마련

|초점|죽다 살아난 선택진료, '환자 선택권 박탈' 오명 벗나

그간 시민단체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아온 선택진료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앞으로 선택진료제도 무게중심은 병원에서 환자쪽으로 대폭 이동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8일 향후 제도개선과제의 하나로 종합병원 선택진료제도를 포함시켰다.

제도개선방안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선택진료 규정을 위반, 부당청구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수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도를 계속 시행하겠지만 환자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동당과 건강세상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액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무상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선택진료제 폐지론이 적지 않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해 선택진료제가 파행운영되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감사원에 삼사를 청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할 경우 병원계의 수가보존요구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제도를 유지하되 대폭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제도를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여서 별도의 정부안을 내지 않고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지난 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12월경 최종보고서가 제출된다.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택진료가 사실상 '의무진료'란 점과 △환자의 사전동의 무시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의 진료 △진료과 의사 전원 선택진료 시행 등을 지적하자 연구내용에 이들 사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수술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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