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 상당수가 현대의료기기인 CT, MRI, 초음파 진단기 등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수가 매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원호 부회장 겸 홍보이사가 현재 한의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해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최원호 부회장은 최근 과학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진단기기 사용 범주와 현실’ 세미나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발표했다.
최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한의협에서 연구조사한 결과 진단용 의료기기를 보유한 한방의료기관은 혈당측정기가 190건(보유비율 46%), 맥진기 170건(41%), 양도락 148건(35%), 생혈액분석기 101건(24%), 혈액분석기 96건(23%), 방사선필름판독기 91건(22%) 등이라고 밝혔다.
또 초음파진단기 65건(16%), 홍채진단기 37건(9%), 체성분분석기 30건(7%), 적외선체열촬영기 21건(5%), 체지방측정기 19건(5%), MRI 16건(4%), 초음파골밀도측정기 15건(4%), 테이핑요법진단기 10건(2%), CT 9건(2%), 면역혈청검사기 6건(1%) 등이다.
이들 의료기기를 보유한 한방의료기관 가운데 매일 적극 활용하는 비율은 맥진기가 37%, 양도락 35%, 생혈액분석기 32%, 혈액분석기 17%, 방사선필름판독기 20%, 초음파진단기 29%, 홍채진단기 40%, 체성분분석기 47%, 초음파골밀도측정기 27% 등이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CT를 매일 적극 활용한다는 응답은 22%, MRI도 44%에 달했다.
이어 최 부회장은 치료용 의료기기를 보유한 한방의료기관은 간섭파치료기가 286건(보유 비율 69%), TENS 234건(56%), 침전기 172건(41%), 저주파 148건(36%), 고주파인 초음파치료기 97건(23%), 온열치료기 중 적외선 295건(71%), 온습포 233건(56%), 혈관레이저 153건(37%) 등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치료용 의료기기를 매일 사용한다는 한방의료기관은 적게는 38%에서 89%로 매우 높았다.
최 부회장은 “각종 질환의 감별진단과 치료에 있어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한방의료에 있어 보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서 “양한방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찰과 치료에 문명발달의 결과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을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진행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한의협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에 대한 발표는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차치하고라도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며,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라고 못 박았다.
진 과장은 “지난해 행정법원에서 한의사의 CT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수많은 판례에서 의료법상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적시했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유지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회장은 “한의원에서 사용중인 의료기기 70%는 현대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범대위가 한의원 109곳을 현대의료기기 사용 혐의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자 해당보건소에 조사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한편 한방의료기관이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자인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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