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오는 13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김춘진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은 침체된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남용자, 그리고 청소년들의 본드, 신너 등 유해물질 흡입사범을 법적용대상으로 확대한다.
또 검사의 기소단계와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각각 ‘기소유예치료보호제도’와 ‘치료보호명령제도’를 도입 및 법률에 명문화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석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등이 참석하였고, 아키라 후지노(Akira Fujino) UN마약범죄기구 동아태지역센터 대표는 ‘최근의 마약류 밀거래 및 남용실태’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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