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를 대상으로 국가부담의 무료진료사업 관련 진료비 심사업무를 심평원이 맡게됐다.
복지부는 지방공사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무료진료사업 등록기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 무료진료 사업 심사업무를 심평원에 위탁, 내달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최근 청구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 오늘(17일)부터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달말까지 각 기관과 심사위탁계약을 맺는 등 본격적인 심사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참여기관은 지방공사의료원 34곳과 적십자병원 6곳외 80여개 의료기관 등 총 120여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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