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관절염 치료제인 바이옥스와 세레브렉스캅셀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투여가 가능하도록 요양급여인정기준이 확대 된다.
또 ▲상부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NSAID에 불응성이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가 인정 된다.
다만 이 약제들을 투여할 때 위염 등의 증상을 예방할 목적으로 소화기관용 약제를 병용투여하면 전액 삭감된다.
무기질제제인 헤모큐츄어블정의 경우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인 경우 혈액검사결과 일반환자는 Serum Ferritin 12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15%미만인 경우,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Serum Ferritin100ng/ml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20%미만인 경우 4~6개월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일때는 혈액검사결과 Hb10g/dl 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 4~6개월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Hb10g/이하인 경우 4주간 투여할 수 있도록 투약 범위가 제한된다.
무좀치료제 스포라녹스주는 기존 유사 항진균제로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로 급여 범위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해열진통소염제인 맥살트멜트구강정, 무기질제제인 알부맥스캅셀정 등도 세부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처리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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