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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진출 외국의사 의료사고로 '살인혐의'

조형철
발행날짜: 2005-06-20 12:20:20

인도출신 외과의사, 혐의 확정시 종신형 불가피

최근 국내에서 호주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외국 의사의 의료사고에 살인혐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호주 정부는 퀸즐랜드주 분다버그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건과 관련된 인도 출신 외과의사에 대해 살인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정부 조사위원회는 잠정 보고서를 통해 피의자인 자얀트 파텔(55)이 환자 87명의 사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에게 최소한 1건의 살인혐의를 비롯 부주의로 인한 위해, 허위 경력기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인도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파텔은 분다버그 병원에서 2년동안 외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1202명의 환자를 치료했으며 지난 4월 사건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원회는 또 그에게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5일후 숨졌으며 파텔은 근무태만 등으로 미국 오리건주 및 뉴욕주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허위로 경력을 기재해 호주에서 의사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주에서는 파텔이 호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살인혐의가 확정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내에는 병원장 출신 등을 포함한 10여명이 의사들이 호주 진출을 위해 주정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호주의사협회와 면허인정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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