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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원, 의원대상 급여청구요령 교육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20 18:34:31

21일 병의원 교육 통해 착오청구 방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최철수)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경북소재 병원급이하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청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대구-경북지역 7천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며 병의원은 21일에, 치과병의원은 22일, 한의원 23일, 약국 24일 각각 대구지원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대구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최근 공개된 심사지침 및 변경사항 등 의료기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청구착오 다발사례 공개해 의료기관의 착오청구를 방지해 고객만족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분기 마지막달인 9월과 12월에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교육 등에 참석한 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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