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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대 학제개편 ‘4+1∼2년제' 역제안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21 19:44:35

'2+4' 학제개편은 시행령이 아닌 법개정 사항 지적

의사협회는 약학대학 학제개선은 현행 2+4년제 방안은 적절치 않으며 4+1∼2년제가 교육비·의료비 절감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역제안했다.

2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교육부 약대학제개선방안 정책연구팀이 제안한 '2+4' 학제는 약대 입학자격을 변경하는 안으로 이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이 아닌 고등교육법 제33조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정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책연구팀 연구책임자인 고려대 홍후조 교수(교육학)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의협은 연구용역 결과에 부합하도록 시행령개정안이 아닌 법개정안으로 보고서가 정정돼야 하며 이에대한 수정을 거쳐 교육부에 연구결과가 제출돼야 한다고 엄중히 요구했다.

의협은 법개정 방안으로 고등교육법 제33조 '입학자격' 항의 예외 대학에 약학대학을 포함할 것',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 입학하여 2년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할 것' 을 제시했다.

이어 "만약 정정하지 않은 연구용역보고서가 약대학제개편과 관련하여 그대로 인용될 경우 약학대학 학제가 '보장형 단일 6년제'로 개편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연구용역보고서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의협은 해당 교수에게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약대학제개편의 방안으로 '4+1~2(졸업 후 임상수련교육)' 학제를 제안 했다.

건의서를 통해 의협은 "정책연구팀의 연구 용역에도 불구하고 약학대학입학을 위한사전 2년의 교육은 약사 양성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약대졸업 후 병원 실습과정을 거쳐 약사면허시험에 응시하는 '4+1~2(병원 임상수련)' 년제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4+1~2'년제는 실질적으로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효과적이며 학부모의 학비부담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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