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진료행태 및 환자의 의료이용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전면 수정 및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월13일 유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선택진료 정보제공 강화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 △진료방법 및 조산방법 의료광고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제공 위반 시 처벌 강화 규정’은 교수의 대다수가 선택진료 대상이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선택진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상당수의 부대사업이 의료기관에 속한 의료인의 진료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자의 의료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광고는 일부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지되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에서 질 개선은 공급자의 경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평가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공공적 개입을 강화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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