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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갑에 경고그림 금연구역도 확대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03 23:39:36

복지부, 연내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는 올 3월 현재 53.3%에 달하는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10년까지 30%로 감소시키기 위해 담배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비가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지난해 12월 담배가격 인상 후 57.8%에서 획기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선진국의 2~3배에 달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8.7%가 담배갑 앞면에 표시된 경고문구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조사 대상자의 87%는 현재보다 경고 수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경고 그림을 넣는 방안에 대해 85%가 찬성했으며 경고 문구 수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국에서도 캐나다는 2000년, 브라질은 2002년부터 담배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과 더불어 흡연경고 표시를 하고 있으며 싱가폴은 2004년부터, 태국은 지난 3월부터 담배갑 표면의 50%에 흡연경고그림과 더불어 흡연경고표시를 하고 있다.

또 여러개의 다양한 경고문구와 그림을 활용하고 있어 홍보 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경고 그림은 문자경고에 비해 금연과 흡연 예방 효과가 60배에 달하며 특히 청소년에게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WHO 또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흡연경고문구도 여러 개를 순환 게재토록 하는 등 담배갑의 흡연경고표시 수준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대규모 사무실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공장·청사 등까지 확대하고, PC방 등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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